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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oday/국가지원금 정보

[국가 지원금] 모르면 못받는 청년주거정책, 완벽정리!

by S남자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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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읽어주는 S남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어봅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은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지역 내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사를 계획 중인 청년

2. 지원 범위 - 이사 비용 중 특정 부분을 일정 금액 이내로 지원 (ex. 이사비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3. 신청 방법(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이사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

4. 지원 조건 -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이사비 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수도 있음 -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상이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부서나 공식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주거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9세 청년

- 월 평균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청년

- 기존에 국민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청년

-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지원금은 월세액의 일부 또는 전액으로 지원되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거환경개선센터, 청년문화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거주지 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 [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후 지급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은 청년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최초 입주자로서 해당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험료 지원 금액은 전세 보증 보험료의 50% 이내로, 보증금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 지원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 가입 시 보증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이 신청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단, 지원금은 지원받은 연도가 아닌 다음 해 상반기에 입금되므로, 그전에는 청년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1) 만 19세~만 39세 이하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 오픈 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4)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월세 계약 임차인

5) 본인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6)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7) 대학,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부모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오늘은 모르면 못 받는 청년주거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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