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일법1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